전병헌 "스팀 사태 문체부서 해결 가능"

일반입력 :2014/10/24 18:08    수정: 2014/10/24 18:22

김지만 기자

전병헌 새청치민주연합 의원이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게임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스팀 사태에 대한 해결법을 제시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병헌 의원은 지금의 스팀 서비스와 관계된 내용이 지난 2010년 모바일 오픈마켓 사태와 내용상 크게 다르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2011년 4월 개정된 '오픈마켓게임법'의 취지를 살린다면 충분히 법률 개정 없이 정부의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해결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해외 게임사인 밸브가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 플랫폼 스팀은 국내에서 서비스 중임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박주선 의원의 지적에 따라 한국에서 이와 관계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중이다.

밸브는 이후 한글화 서비스를 진행 중인 게임 개발사들에게 한국의 등급분류 심의를 받을 것을 권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몇몇 게임사들은 기존에 서비스되고 있는 한글화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철수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중이다.

전병헌 의원은 한국형 갈라파고스 규제가 여전히 한국게임산업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데 대해 큰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2011년 오픈마켓게임법 통과 이후에도 아무런 변화와 산업에 대한 이해 의지가 없는 정부의 표리부동한 정책태도로 인해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전 의원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관망할 것이 아니라 스팀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벨브와 게임물관리위원회와의 적극적인 소통 및 중재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며, 조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준비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지난 2011년 4월에 개정된 오픈마켓게임법은 '게임물의 제작주체·유통과정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위원회를 통한 사전 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게임물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전심의 예외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관리하는 게임회사를 자율심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었다.

이로 인해 당시 애플과 구글 등에 게임 카테고리가 재개될 수 있었으며 이를 모바일이 아닌 인터넷 전반으로 확장한다면 밸브의 스팀 서비스도 충분히 포함된다는 것이 전병헌 의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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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의원은 문체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했다. 당장 한글 서비스의 심의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즉각 한국의 잘못된 심의 구조 개편에 나서야 하며 개편하는 기간 동안에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스팀 게임 한글서비스에 유예기간을 적용해서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을 주장했다.

전 의원은 마지막으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도 다양한 콘텐츠와 콘텐츠 간의 교류는 너무도 필수적이다며 필요하다면 미래창조과학부에서도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본다. 스팀 이용자들의 피해 없는 발전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