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P코리아의 동의의결에 대한 이행안을 받아들인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위는 이달초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SAP코리아의 동의의결에 대한 이행안을 최종 결정했다.
SAP코리아는 자사 제품 구매자들의 라이선스, 유지보수 계약 등의 해지 요구에 대해 거부해오다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이에 SAP코리아는 고객사에 계약 부분 해지를 허용하겠다 했고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SAP코리아는 또 공공기관, 대학, 산업체 등과 연계해 빅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 관련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해 공익 법인을 설립하고, 빅데이터 교육, 인력양성 등 공익법인 사업 수행을 위한 약 158억7천만원의 소프트웨어와 3억원의 현금을 출연하는 등 여러 사회 공헌적인 대책도 밝혔다.
이에 대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종걸(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동의의결제도가 취지를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SAP코리아의 사례를 언급했다.
동의의결제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2011년 도입됐고 SAP코리아 외에 네이버·다음도 이 제도의 적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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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의원은 “의결된 사항을 보니 일방적 해지에 대한 요소 등 일부 개선된 사항은 있지만, 징벌 대신 복리후생 측면으로 했는데 가만 보니 다 ‘짝퉁’이더라”며 “자기네 영업전략에서 나온 것이고 추상적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동의의결제도에 대해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원래 취지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선 이걸 안 하고 있으며, SAP코리아는 독일 회사(SAP)가 국내에 투자한 회사인데 독일법과 국내법이 달라 국내법으로만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어 동의의결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