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SAP코리아의 동의의결에 대한 이행안을 최종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부터 SAP코리아와 수차례 협의 등을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을 도출했다.
최종 동의의결 이행안에 따라 SAP코리아는 고객사에 대한 부분해지를 금지해온 행위를 개선하기로 했다.
계약서 수정을 통해 부분해지를 허용하고, 부분해지에 대한 정책을 홍보한다. 그리고 부분해지를 요청한 고객사에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
협력사에 대한 임의해지 조항을 설정한 것도 시정한다. 협력사 계약서에서 임의해지 조항을 삭제하고, 기존 협력사의 계약 내용을 변경하며, 협력사 계약서를 국문화할 계획이다.
종전의 부분해지 관련 민원에 대해선 공정위 동의의결 확정 전 부분해지 금지 정책으로 인한 민원을 구제 신청을 거쳐 해결했다.
SAP코리아는 이와 별도로 거래질서 개선과 사용자 등 후생제고 및 상생지원을 위해 방안을 내놨다.
공공기관, 대학, 산업체 등과 연계해 빅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 관련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해 공익 법인을 설립하고, 빅데이터 교육, 인력양성 등 공익법인 사업 수행을 위한 약 158억7천만원의 소프트웨어와 3억원의 현금을 출연했다.
이후 출연 SW에 대한 향후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등의 유지보수를 무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빅데이터 등과 관련된 교육 과정은 무료 또는 실비로 제공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동의의결을 통해 SAP가 창사 이래 유지해왔던 부분해지 금지 정책 등을 전 세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것”이라며 “한국 공정위의 동의의결로 인해 다국적 기업이 자사의 글로벌 정책을 변경하게 된 최초의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객사 등 거래상대방들은 불필요하게 지출하였던 유지보수 비용 절감 등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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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후 SAP코리아의 동의의결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의의결의 취소 또는 1일당 200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동의의결제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