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P가 글로벌 정책인 부분해지 금지 방침을 한국에서 철회했다. SAP코리아는 공정위에 고객사가 계약에서 일부 해지를 요구할 시 부분해지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의의결 개정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SAP코리아가 신청한 동의의결 내용에 대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SAP코리아는 작년 11월 공정위에서 조사중인 부분해지 금지행위, 임의적 계약해지 행위에 대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제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부분해지 금지행위는 소프트웨어 구매 계약 체결 후 구매자가 회사합병 등 사정변경을 이유로 라이선스, 유지보수 계약 등의 일부해지를 요구하더라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임의적 계약해지 행위는 소프트웨어를 재판매하는 협력사에 대해 3개월 전에 통보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SAP코리아가 마련한 동의의결 대상행위 개선안에는 법 위반 혐의 사항의 해소 등 경쟁질서 회복에 필요한 시정방안과 함께 거래질서 개선과 사용자(고객사, 협력사 등)에 대한 후생제고 및 상생지원을 위한 구제안이 포함됐다.
SAP코리아는 고객사에 대한 부분해지 금지 계약서 수정을 통해 부분해지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부분해지 정책을 홍보하고 요청 고객사에 대한 부분해지 절차를 이행한다.
협력사에 대한 임의해지 조항 설정에 대해서는 협력사 계약서에서 임의해지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기존 협력사의 계약 내용도 변경하고 협력사 계약서를 국문화한다.
부분해지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SAP코리아는 동의의결 확정 전의 부분해지 금지 등 유지보수 정책 관련 고객사의 구제 신청을 받고, 고객사와 협의를 통해 이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쟁질서 회복에 필요한 시정안과는 별도로 거래질서 개선과 사용자 등 후생제고 및 상생지원을 위해 구제안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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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사업자들의 동의의결 이행여부에 대해 직접 또는 공정위가 지정하는 기관을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