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불법스패머에 대한 처벌과 관리‧감독이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불법스패머에 대한 과태료 징수율은 5%, 미납액은 1천4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의락 의원이 중앙전파관리소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스팸 과태료 2회 이상 부과대상자’ 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상습 불법스패머 과태료 부과 대상 총 214건 중 ‘전액징수’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부과액은 65억원, 수납액은 3억3천만원으로 징수율 역시 5%에 불과했다. 이는 올해 8월 기준 전체 징수율 38.5%보다 턱 없이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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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범스팸 과태료 부과업무는 중앙전파관리소가 2008년 7월부터 방통위로부터 위탁받아 수행중이지만, 매년 급증하는 미수납액과 낮은 징수율 문제로 많은 지적을 받아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하지만 허술한 관리체계가 다시 한 번 드러난 것이다.
홍 의원은 “수차례 지적을 받았음에도 지난 8월 기준 미납액만 1천45억원에 달하고 있고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상습 불법 2회 이상인 대상 건에 대한 6년간 전액징수가 단 1건이라는 건 방통위와 중앙전파관리소가 과연 징수 의지가 있었는지, 아니 징수를 포기 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