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 자격미달 기관에 위탁 맡겨

부적격 방사선안전재단 전문기관 지정

일반입력 :2014/10/08 15:12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유 업무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사업을 한국방사선안전재단에 위탁하면서 충분한 검토도 하지 않고 실태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의락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이하 원안위)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원안위가 한국방사선안전재단을 생활주변방사선 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하면서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 실험시설 등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5조에 따르면,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방사능 분석, 방사선량 측정 및 평가를 위한 실험시설과 장비 등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원안위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조사 업무를 전문기관에 분장해서 위탁할 때는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관성 있는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사 범위와 방법을 정해 일정수준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했지만 이마저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위탁 사업을 수주 받은 한국방사선안전재단은 자체 분석할 업무 능력이 없어 실태 조사 업무가 지연됐고, 심지어 기존에 했던 조사들을 중복 조사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최근 2년 동안 한국방사선안전재단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사업 명목으로 총 13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이 같은 문제들로 인해 예산 낭비가 발생했다는 것이 홍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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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사선안전재단이 수행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원안위와 그에 속한 소관기관들이 해야 할 주요 사업들이 대부분으로, 이로 인해 2012년 재단 출범 당시 원전 안전을 핑계로 원전 업계 공무원 퇴직자들의 재취업기관이라는 의혹도 받은 바 있다.

홍의락 의원은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한다면 공공기관에 맡겨진 고유의 업무조차도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고 민간 재단법인에 출연금을 지원해 주면서까지 떠넘기려하는 의심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원안위와 방사선안전재단 간의 업무 중복성 문제와 지원되는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잘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