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지난달부터 예약판매에 돌입한 소니의 전략 스마트폰 '엑스페리아 Z3'를 정식 판매하지 못하고 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반드시 거쳐야 할 보조금 공시대상에서 누락되면서, 통신사가 판매점에 내줄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T 올레닷컴은 이달 들어 소니 엑스페리아 Z3 판매 페이지를 삭제한 뒤 자급제 단말기로만 판매하고 있다.
엑스페리아Z3는 당초 자급제 방식과 함께 SK텔레콤, KT의 요금 결합판매 상품으로 각각 출시됐다. 자급제로 구입할 경우 소니 온라인 스토어와 소니스토어 매장 방문을 통해 이뤄진다. 반면, SK텔레콤과 KT로 가입할 경우에는 각각 T월드다이렉트나 올레닷컴 홈페이에서 가입이 가능하다.하지만 KT의 경우 10월 들어 엑스페리아 Z3 판매를 중단됐다. 이와함께 엑스페리아 Z3에 대한 보조금 내역도 공시하지 않았다.
KT가 판매중단에 나선것은 사전에 Z3에 대한 보조금을 책정해 사전에 발표하지 못한 때문이다.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단통법에 따르면 이통사는 판매중인 모든 단말기와 요금제별 보조금을 공시해야 한다. 대리점이나 판매점만 취급중인 단말기에 한해서 이통사가 공시한 보조금과 추가 보조금을 게시할 수 있다.
이때문에 KT는 Z3를 자급제 단말기로만 판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출고가 79만9천원의 Z3는 단통법 시행 이후 보조금을 고려하면 자급제 단말기로 구입한 이후 요금할인을 받는게 유리한 상황이다”면서도 “새로운 제도가 동시에 시행되면서 예약판매와 출시, 판매중단, 재판매를 거듭해야 하는 유례 없는 일이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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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8일 이후 단말 및 요금제별 보조금을 다시 공시할 때, Z3에 대한 보조금 내역을 추가해 다시 판매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향후 보조금 재공시에 맞춰 엑스페리아 Z3 컴팩트도 국내에 출시될 전망이다. 기존 엑스페리아 Z3의 보급형 모델이기 때문에 출고가도 중저가 모델에 맞춰 50만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