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디지털콘텐츠 불공정거래 막는다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및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공청회 개최

일반입력 :2014/09/25 09:14

미래창조과학부는 25일 오후 3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및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미래부는 디지털콘텐츠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계와 학계,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 본 공청회에서 미래부는 디지털콘텐츠 시장의 상생협력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또 ICT 특별법 제22조에 근거한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안) 및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한다.

미래부는 계약의 형태로 강요되는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법 등 관련법령을 충실히 반영한 제작(도급·하도급), 유통(위탁판매·중개·퍼블리싱) 등 표준계약서(안) 5종을 마련해 이용 확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격책정·대금지급·품질·저작권 등 불공정거래 빈발 항목별 공정거래 기준 및 자율적 예방책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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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패널 토의를 통해 디지털콘텐츠 불공정거래의 원인과 개선을 위한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가 및 업체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미래부 김정삼 디지털콘텐츠과장은 “창의적인 디지털콘텐츠 제작자와 유통 플랫폼 사업자간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제작자들이 마음껏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 지원센터를 설립해 표준계약서 및 가이드라인 보급 등 불공정거래 사전예방, 중소 사업자 불공정 피해 구제, 상생협력 문화확산을 3대 과제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