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들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상에 핵심 내용중에 하나인 분리공시가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에서 제외되자, 큰 실망감을 드러내며 일제히 유감을 표시했다.
분리공시는 대리점 판매점에서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총 보조금에서 이통사와 제조사별로 보조금을 구분해 공시하는 제도다. 이통사 뿐만 아니라 제조사들의 보조금 내역을 공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단말기 출고가를 인하시키기 위한 장치다.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는 24일 열린 회의에서 단통법에서 분리공시를 제외키로 결정했다. 규개위에서 분리공시안 때문에 1차 회의가 연기된데 이어, 이날 최종적으로 제외결정이 내려지면서, 분리공시안을 강하게 밀어붙였던 방송통신위원회는 크게 당황하는 모습이다. 방통위는 이날 규개위 결정이 나오자 입장 표명을 미룬 채 대책을 논의 중이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에 단말기 보조금 상한액을 확정하는 전체회의 일정이 잡혀있어 이 자리에서 규개위 결정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분리공시 제도에 찬성해왔던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도, 결국 우려가 현실화되자 허탈감을 표시했다. 분리공시가 단말기 출고가 인하, 요금할인의 근거자료인 만큼, 분리공시 제외로 향후 단통법 시행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예괴된다는 반응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단통법은 휴대폰 유통구조를 개선하자는 사회적 요구를 달성하자는데 의견을 모아 만든 법”이라며 “분리공시가 제외돼 유감이지만 그럼에도 단통법이 향후 이동통신 유통시장의 변화를 꾀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단통법의 도입취지가 투명한 휴대폰 유통구조를 만들고 이용자차별을 막자는 것이었다”며 “그런 측면에서 분리공시는 소비자들에게 명확한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였는데 제외돼 안타깝고, 향후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해주는 분리요금제 시행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단통법에는 소비자가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분리요금제가 포함돼 있으며, 때문에 이통사의 보조금과 제조사의 장려금이 명확하게 분리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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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의 한 관계자는 “단통법에 분리공시가 제외 돼 당혹스럽다”며 “분리공시는 단통법의 실효성 측면에서 꼭 필요한 제도였고 향후 단통법이 잘 정착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도 “LG전자와 팬택의 경우 제조사 장려금을 대리점과 판매점에 직접 지급해왔지만 삼성전자는 이통사를 통해 장려금을 지급해 왔다”며 “때문에 전산 상으로도 LG전자와 팬택, 삼성전자를 별도 구분해야 하기 때문에 분리공시가 제외 돼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