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웹보드게임 규제 완화 된다

일반입력 :2014/09/23 17:43    수정: 2014/09/23 18:00

박소연 기자

모바일 웹보드게임 관련 규제들이 완화될 조짐을 보여 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개최된 게임물관리위 등급분류 회의에 ‘모바일 웹보드게임 심의 기준 변경안’이 보고안건으로 상정됐다.

이 안건의 주된 내용은 모바일 웹보드게임도 PC 웹보드게임처럼 아이템 판매를 허용하고, PC 버전과 모바일 버전의 게임 계정을 연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23일 현재 모바일 웹보드게임은 상용 모델이 허용되지 않아 이용자가 현금구매로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다. PC 기반 웹보드게임은 현재 이용자 1인당 월 30만원 이내에서 게임머니 구매가 가능하다.

이번 변경안이 의결될 경우 유무선 플랫폼 연동과 무선 플랫폼 접속을 통한 아이템 구매가 가능해진다. 단, 이용자 1인당 소비한도는 PC와 모바일 플랫폼을 합쳐 월 30만 원 이내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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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변경안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업쳬 및 학계와 관련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민관협의체 회의 내용을 토대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관협의체는 업계의 요청에 따라 지난 2월부터 웹보드게임 유료화의 문제와 대응법 등 을 논의하기 위해 운영됐다.

변경안은 23일 현재 보고안건으로 상정된 상태로 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준 변경과 공표 등이 이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