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지난 2일 종로에서 오픈마켓 사업자와 건전한 오픈마켓 게임물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오픈마켓 게임물의 자체등급분류 시행 이후 부적정한 등급분류 문제와 최근 유통되고 있는 불법 사행성 게임물 등 그간 문제점을 공유하고, 게임위-오픈마켓 사업자간 협력을 통해 효율적 해결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게임위는 등급분류 세부기준과 게임물 등급분류 사례 등을 설명했다. 또 건전한 오픈마켓 게임물 유통시장 조성을 위한 각 오픈마켓 사업자의 공정한 등급분류와 보다 엄격한 관리를 요청했다.
아울러 불법 사행성 게임물 확산 방지와 부적절한 게임물의 유통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게임위-오픈마켓 사업자간 핫라인을 마련하고 정기 소통을 통해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에 게임위는 등급분류기준관련 정기 교육과 정기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 협력해 나갈 예정이며, 오픈마켓 사업자의 의무사항 등이 보강된 내용의 협약서를 마련하고 오픈마켓 사업자와 재협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픈마켓 게임물을 자체등급분류해 유통하고 있는 구글·KT·SK플래닛·삼성전자·LG전자·NHN엔터테인먼트·네이버·팬텍·교원 등 9개사 오픈마켓 담당 실무자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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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9항에 따라 2011년 7월6일부터 시행된 제도다.
게임위와 협의한 기준을 통해 자체적으로 오픈마켓 게임물을 등급분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며 현재까지 구글, 애플 등 15개 오픈마켓 사업자가 자체등급분류를 통해 약 84만개의 게임물을 유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