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아케이드 게임에 대한 단속이 보다 강화될 예정이어서 아케이드 게임 업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21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에 따르면 다음 달 초부터 게임위는 아케이드 게임 업소 에 대한 출입 및 조사 권한을 행사할 계획이다. 또 출입·조사 시 불법 게임기 또는 게임물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바로 이를 수거해 폐기하는 조치를 올 4분기부터 취할 방침이다.
이는 작년 5월22일 공포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법 제42조에 근거한 것으로, 이후 게임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갖고 있던 사후 관리 권한을 위탁받았다. 위탁 관련 세부 내용은 같은 해 11월20일 시행령(23조)에 의해 확정, 그 동안 경찰 단속 협조에 그쳤던 게임위의 아케이드게임 사후관리 권한이 ‘출입·조사·수거·폐기’까지로 확대됐다.
이에 게임위는 언제라도 아케이드 게임 업소에 들어가 조사를 벌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불법 게임물 발견 시 이를 현장 수거해 폐기하는 조치까지 취할 수 있다. 경찰이 주도하던 아케이드 게임장 단속과 더불어, 게임위 자체의 단속이 더해지는 것.
이로써 더욱 빈번해질 단속에 응해야 하는 아케이드 게임 사업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불법 업소는 더 확실히 차단되겠지만, 정상적인 업소들의 경우 단속 자체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과 위축이 우려된다. 나아가 아케이드 게임 단체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게임위 역시 아케이드 게임 업소의 반발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다. 이에 오는 23일 아케이드 협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고 여러 우려 사항들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계도 기간을 정하고 ‘출입’ 및 ‘조사’ 위주로 권한을 행사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해당 기간에는 불법 게임물이 적발되더라도 해당 게임물을 수거하는 선에서 중재하고, 바로 폐기하거나 경찰에 수사 의뢰하지 않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게임위는 아케이드 게임 업소에 대한 권한을 문화부로부터 위탁받아 국내 아케이드 게임산업이 중·장기적으로 발전하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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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개·변조된 중고 아케이드 게임기를 모르고 구매한 업주들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신설 업소를 대상으로 출입·조사하는 작업을 정례화 시켜 기기 개·변조 여부를 점검해줄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과거처럼 중고 기기를 구입한 신설 업소들이 억울하게 경찰 단속으로 기기를 압수당하거나 형사 처벌받는 일을 겪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다.
게임위 관계자는 “계도 기간에는 출입, 조사해서 문제가 있는 경우 권고하고 시정의 기회를 주는 형태로 단속이 이뤄질 것”이라며 “처벌의 목적보다는 아케이드게임 유통 과정 자체를 합법화 시키고 합리화 시키려는 목적이 더 크다. 여러 우려와 오해는 아케이드 협·단체와 만나 풀 계획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