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삼성, 애플 특허침해 고의성 없다"

배상액 규모 줄어들 전망

일반입력 :2014/09/10 18:25    수정: 2014/09/10 18:49

송주영 기자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 고의성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급해야 하는 배상금 규모는 소폭 줄어들 전망이다.

10일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트페이턴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 침해는 의도한 것이 아니라고 평결했다.

이날 법원 평결은 지난 5월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 재판의 배심원이 내린 삼성전자의 애플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721특허)를 고의적으로 침해했다는 평결을 뒤집은 것이다. 특허 침해는 고의성 여부에 따라 배상액 규모가 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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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삼성전자에 밀어서 잠금해제에 대한 특허 관련 배상액을 300만달러로 책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배심원 평결 이후 평결불복법률심리를 신청한 바 있다.

앞서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지난 5월 삼성전자에 대해 애플 특허 침해와 관련 총 1억1천962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