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적 게임 셧다운제, 부모 선택제로 완화

일반입력 :2014/09/01 11:32    수정: 2014/09/01 17:09

청소년의 게임시간을 강제로 통제해온 정부가 한발 뒤로 물러섰다. 강제적 셧다운제를 부모가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1일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게임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에 대해 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청소년들의 심야 게임 시간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부모가 요청하면 해제할 수 있다는 것.

현재 정부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심야 게임 시간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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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 본인의 요청에 따라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는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제도적용 연령 역시 현행 18세에서 '청소년보호법'의 제도적용 연령인 16세 미만으로 통일해 운영해나갈 예정이다.

두 부처는 규제 논의 창구 일원화를 위해 게임업계, 청소년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