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성인인증 시행을 앞두고 이용자 이탈을 우려하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소년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국내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으로 마련된 매번 성인인증제의 경우 계도 기간 이후에도 약 1년 반 동안 여러 번 제도 이행 및 시정을 요청한 사안이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경우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매번 성인인증제가 오는 21일부터 9월 초까지 순차 시행된다.
이에 성인계정으로 로그인한 만 19세 이상 성인이 성인콘텐츠를 이용할 경우에도 휴대폰 등을 통한 본인인증을 받아야 한다.
로그인 후 한 번의 본인인증을 받은 상태에서는 여러 성인콘텐츠를 이용하는데 제약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PC를 끄거나 해당 사이트에서 로그아웃 했다면 좀 전에 이용했던 성인콘텐츠라 하더라도 다시 로그인한 뒤에 성인인증을 거쳐야 이용이 가능하다.
매번 성인인증을 적용받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는 영화·비디오물·게임물·음반·음악파일·음악영상·방송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네이버·다음·멜론·벅스 등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국내 주요 사이트들이 법 적용을 받는다.
단, 여가부는 이용자들이 포털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음악 등을 무료로 게시해 공유하는 경우는 배제했다. 이에 유튜브는 이용자들이 음악 등을 공유한다는 이유로 규제 대상이 아니다.
동 제도에 업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청소년 보호라는 취지는 동감하지만 법령의 과도한 해석에 따른 규제고, 해외사업자 등을 배제한 또 하나의 역차별 법안 내지 실효성 없는 규제라는 입장이다. IT 시장의 특성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비판이다.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 서비스는 손쉽게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가 존재해 규제를 우선적으로 받게 된 사업자의 서비스는 결국 경쟁 상황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며 “실제 과거 가도한 저작권법 규제와 정보통신방법상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국내 업체에만 적용해 유튜브가 국내 시장을 70% 넘게 장악한 경우가 대표적이다”고 설명했다.
또 “대형사업자들은 그나마 당장의 생존 문제를 피해갈 수 있겠지만 결국 이들도 해외업체와의 경쟁력을 잃게될 것”이라며 “중소사업자에게는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고 종국에는 이런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양대학교 황성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이디 생성 시 당시 본인인증을 했으면 기본적으로 해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본인이 이용한다고 봐야한다”며 “결국 성인들도 성인콘텐츠의 이용을 꺼려하게 되고 관련 산업은 위축될 게 뻔하다. 청소년보호와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의 무게 중심이 맞춰져야 하는데 현재는 무게 중심이 청소년보호에 과하게 쏠려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가부는 업체에서 요청한 법제처 법령해석을 통해 매번 성인인증제가 정당하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법제처 해석도 로그인 상태가 갱신될 때마다 해당 로그인 후 최초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할 때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 많은 청소년들이 부모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성인콘텐츠를 이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장치를 만들자는 취지다.
특히나 여가부는 관련 제도가 이미 2011년 9월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따라 2012년 9월 시행됐고, 작년 2월17일 계도 기간이 끝났음에도 업계의 피해를 고려해 1년 반 가량의 시간을 더 준만큼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매번 성인인증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담스럽고 과도한 규제라는 업계의 목소리에 여가부는 관계부처 간 합의를 통해 본인인증 시 비용이 발생하는 휴대전화 이외 다른 방식을 이용할 경우 이용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휴대전화 인증에 대한 비용을 경감(40원→10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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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벽 여가부 청소년매체환경과장은 “시정요청을 계속해 왔고 업계가 의뢰한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문제없이 나온 만큼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면서 “인터넷 규범들이 하나하나 정비돼 나가야 건강한 문화가 조성되고 산업도 튼튼히 성장할 수 있다. 성인들이 다소 불편할 순 있겠지만 청소년 보호라는 취지와 가치에 공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아가 “청소년 보호라는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업계의 아이디어를 듣고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제도라는 것이 완전하지 않고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개선의 여지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