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M 특허…클라우드 데이터 위치도 제어

상용화 여부 관심집중

일반입력 :2014/08/12 10:02    수정: 2014/08/12 10:28

IBM이 클라우드컴퓨팅 인프라에 저장된 데이터의 물리적 위치를 자동으로 관리해줄 수 있는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상용화될 경우 데이터가 해외에 있는 것을 규제하는 각국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된다.

IBM이 출원한 특허는 분산처리기술 특성상 불가능하다고 인식됐던 기술이기도 하다.

11일(현지시각) 미국 지디넷은 IBM이 자사 특허(US8,676,593)에 대해 여러 국가와 지역마다 서로 다른 데이터 저장 위치 관련 정부 규제에 고객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게 해줄거라 주장했다고 전했다.

특허 공동 발명자인 IBM 클라우드 및 스토리지 부문 엔지니어 겸 '마스터 인벤터' 산딥 라메시 파틸은 클라우드 데이터 이동과 관리를 효율화할 시스템을 설계했다며 기업들이 각국의 상이한 규제요건을 따를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다.

IBM은 자사 특허 출원 사실을 지난 8일 전했지만, 이미 미국 특허청은 지난 3월 18일 IBM의 특허 내용을 공개(published)했다. 특허청이 이 특허 신청을 최초 접수한 시점은 지난 2010년 9월 23일이다.

특허청 사이트에 공개된 IBM 특허는 '클라우드에서의 지리적인 데이터 거버넌스'라는 제목을 붙인 미국특허번호 8,676,593번으로, 그 내용은 클라우드컴퓨팅에서 데이터의 지리적 영역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과 시스템을 설명하고 있다.

초록에선 특허 내용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컴퓨터 인프라에서 데이터 위치를 관리하는 방법과, 서로 다른 지리적 영역의 복수성(plurality) 안에서 데이터 저장 위치의 복수성을 포함한 네트워크상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로컬컴퓨팅 기기의 요청을 수신하는 방식을 포함한다고 언급했다.

미국 지디넷은 해당 기술이 데이터 저장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특정한 지리적 위치 안의 여러 데이터 저장 위치 중 한 곳을 식별하고, 그곳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분석 과정을 밟는다고 전했다. 이 과정은 데이터와 관련된 파일의 속성과 미리 정의한 규칙을 모두 활용한다는 설명이다.

클라우드 도입이 증가 추세지만 핵심 업무에는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시장 보수성과 별개로 데이터 저장 위치를 물리적으로 제한하는 규제도 한 몫 해왔다. IBM이 이 특허 기반 기술을 제대로 상용화하면 기업 데이터의 물리적인 위치를 규제하는 한국같은 나라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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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디넷에 따르면 특허청이 IBM의 특허를 공개한 날짜는 미국 법원이 유럽 소재의 서버 압수수색을 인정해 마이크로소프트(MS)에게 미국외 지역의 사용자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미국 규제당국에 넘기도록 명령한 시점에서 불과 3개월 앞섰다.

지난달 미국 법원의 해당 명령은 MS가 미국 회사라 그 국외 데이터도 미국 본사의 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당연한 사실을 상기시켰지만, 동시에 유럽의 강력한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으로 논란이 됐다. 외국 사용자의 데이터도 미국 기업이 관리하면 미국법을 따라야 한다는 얘기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