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치외법권인 외국에 저장된 고객 데이터도 정부가 요구하면 가져오라.
아일랜드에 저장된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이메일 데이터를 압수수색하겠다는 미국정부의 움직임이 법원에서 인정받았다.
31일(현지시간) 미국 지디넷에 따르면, 미국 뉴욕연방법원은 MS가 아일랜드에 저장된 데이터라 해도 미국 당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지난 6월 미국 정부와 검찰은 MS 아일랜드 더블린 데이터센터에 있는 이메일서버에 대해 수색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MS가 미국 외 지역에 있는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건 사생활침해라며 법원에 기각신청을 제출했었다.
MS의 주장에 대해 구글, 버라이즌, AT&T, 시스코 등 다수의 기업들이 지지의사를 밝혔지만, 법원은 정부 손을 들어줬다.
로레다 프레스카 연방판사는 미국에 본사를 둔 소프트웨어 대기업이 외국에 저장된 데이터를 통제하며, 외국의 지사는 미국 현지법을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MS 서비스를 이용중인 전세계 이용자의 데이터가 미국 정부에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MS뿐 아니라 애플, 구글, 야후,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모든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에게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MS는 즉각 법원 명령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브래드 스미스 MS측 대리인은 전체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며 MS는 즉시, 그리고 계속해서 미국과 전세계 사람들의 강력한 사생활보호를 제공하는 이메일을 옹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법원의 판단이 당장 적용될 지는 불확실하다. 일단 이번 사건의 당사국인 아일랜드는 유럽의 강력한 데이터 보호법의 우산아래 있다.
한달 뒤 제임스 프란시스 미국치안판사가 MS의 기각신청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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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버라이즌은 미국가안보국(NSA)이 외국에 위치한 미국기업의 인터넷데이터센터를 수색해 고객 데이터를 가져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미국 현지의 법률가와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들이 버라이즌의 주장이 틀렸다고 밝힌 사태가 있었다.
유럽 당국은 EU에 기반을 둔 회사가 본사를 어디에 두든, 지사라 해도 유럽의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해서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