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서 사생활 보호하는 7가지 팁

일반입력 :2014/05/04 15:17

남혜현 기자

SNS를 통한 정보 공유가 활발해지면서, 반대로 사생활 보호에 대한 욕구 역시 함께 커지고 있다.

일명, '유령 메시지'로 잘 알려진 스냅챗이 미국 10대들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얻어가고 있는 가운데, 대표 SNS인 페이스북도 제3의 앱에 자사 계정으로 로그인할 때 이용자들이 익명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최근 발표했다.

SNS 기업들의 고민이 이용자들에게 '당신의 정보가 보호되고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데 있다는 것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세계 12억8천만명이 쓰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다. 아래는 익명 로그인 도입 이전부터 이용자들이 선별해 사용할 수 있는 페이스북 내 개인 정보 보호 관련 내용들이다.

■사칭 계정 막으려면

가짜 페이스북 계정과 관련한 언론 보도도 심심치 않게 나왔다. 유명인, 연예인은 물론, 일반인을 사칭한 가짜 계정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계속해 접수되기 때문이다.

다만, 페이스북은 원칙적으로 실제 인물을 사칭하는 계정을 허용하지 않는다.

만일 다른 사람이 사용자나 자신의 친구를 사칭하는 계정을 만든 것을 발견했다면, 해당 페이스북 계정으로 들어가 커버 사진 우측 하단에 위치한 톱니바퀴 모양 아이콘을 클릭한 후 '신고/차단'을 선택할 수 있다. 선택 후 'OOO님의 계정 신고하기'를 누르면 사칭 계정 신고가 완료된다.■계정 비활성화 또는 삭제 방법

원하지 않을 때는 언제든 페이스북을 닫을 수 있어야 한다. 계정을 당분간 닫아두거나, 또는 아예 삭제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우선 원하는 기간만큼 계정을 사용할 수 없도록 비활성화하려면 본인의 페이스북 페이지 오른쪽 상단에서 역삼각형 메뉴를 클릭한 후 '설정'을 선택한다. 그 다음 왼쪽에 위치한 '보안' 탭을 클릭 하면 화면 하단에서 '내 계정 비활성화하기'를 선택할 수 있다.

계정을 비활성화하면 사용자 타임라인 및 모든 관련 정보가 페이스북에서 사라지게 된다. 계정을 비활성화한 후에는 언제든지 페이스북을 다시 사용하고 싶을 때 이메일 및 비밀번호를 사용해 로그인할 수 있다.

계정을 다시 활성화하면 친구, 사진, 관심사 등 사용자의 페이스북 타임라인이 완전히 복원된다.

영구적으로 계정을 삭제하고 싶다면 해당 링크(https://www.facebook.com/help/delete_account?rdrhc)를 통해 계정을 폐쇄할 수 있다.

■내 뉴스피드 공개 범위, 내 맘대로 설정법

내 사생활을 공유하고 싶진 않은데, 페이스북에서 친구 관계를 끊기는 애매한 상대가 있다. 그럴 땐 사용자가 올리는 포스트 공개 범위를 달리 설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공개 범위를 설정하고 싶다면 게시물을 올리기 전 상태창 우측 하단에 위치한 '공개 옵션'을 변경하면 된다. 여기서 '전체 공개' '친구만' '아는 사람을 제외한 친구' '나만 보기'를 선택할 수 있다.

만일 몇몇 페이스북 친구들을 하나의 리스트로 묶어 특정 게시물을 공개하거나 숨기고 싶다면 웹페이지를 통해 페이스북에 접속한 후 화면 좌측 중간에 있는 '친구' 옆 '더 보기'를 클릭하면 된다.

화면 상단의 '+리스트 만들기' 라고 쓰인 버튼을 클릭하면 사용자가 따로 관리를 하고 싶은 페이스북 친구들의 이름을 기입해 하나의 리스트로 만들 수 있다.

■뉴스피드 표시 내용 조정

뉴스피드에 표출되는 게시물 순서도 선택해 조정할 수 있다.

어떤 소식을 먼저 표시할지 선택하려면 뉴스피드 오른쪽 상단의 정렬 메뉴를 사용해 '인기 소식' 혹은 '최신글' 순으로 뉴스피드에 노출되는 페이스북 게시물 순서를 설정하면 된다.

■네 사생활 알고 싶지 않아 특정 페이스북 사용자 차단

특정 페이스북 사용자를 차단하고 싶다면 페이스북 웹사이트 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있는 자물쇠모양 아이콘을 클릭한 후 '귀찮게 하는 사람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방법은?'을 클릭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여기서 차단하려는 사람의 이름, 또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사용자의 페이스북 활동에 대한 알림이 뉴스피드상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된다.■사망자 개인 정보를 보호하려면

사용자가 사망할 경우 고인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계정을 기념 상태로 설정할 수 있다. 타임 라인이 기념 계정이 되면 계정의 공개 범위 설정이 계속 존중되고 계정 보호를 위한 보호 조치가 취해 진다.

사망한 회원이나 계정을 기념 계정으로 요청하려면 아래 링크(https://www.facebook.com/help/contact/305593649477238)를 통해 양식을 제출하면 된다.

만일 사망한 회원의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고 싶다면 고인의 출생 증명서, 고인의 사망 진단서, 그리고 연락한 사람이 고인을 대리하거나 고인의 유산 처리를 주관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증빙해서 해당 링크(https://www.facebook.com/help/contact/228813257197480)를 통해 계정을 삭제할 수 있다.

■모유 사진 허용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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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게 모유를 수유하는 사진을 올리는 것은 페이스북 정책을 위반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기가 젖을 먹는 모습 없이 엄마의 상반신 전체를 노출한 사진은 약관에 위배된다. 페이스북에 따르면 이같은 약관은 일반 TV 및 활자 매체에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표준을 기반으로 한다.

이 외에 자녀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발견한다면 신고할 수도 있다. 자녀가 13세 미만일 경우, 특정 사진이나 동영상이 사용자 자녀의 사생활 보호권을 위반한다고 생각되면 해당 링크 (https://www.facebook.com/help/contact/144059062408922)를 통해 사생활 보호권 침해 신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