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캠프 후 3년안엔 KBS 사장 못한다

일반입력 :2014/08/07 12:19    수정: 2014/08/07 13:13

앞으로 3년 이내에 대통령 선거캠프에 활동한 인물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임원이 될 수 없다.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뜻으로 지난해 운영된 국회 방송공정성특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 법으로 못박은 것.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관련 법안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그만둔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KBS 대표이사와 이사가 될 수 없다. 또 EBS와 MBC, 방송문화진흥회 사장과 임원 역시 같은 제한을 받는다.

방통위가 의결한 시행령은 방송법 내용보다 이를 더욱 구체화 시켜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한 사람의 범위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대책기구에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등 선거 관련 조직에 속해 자문,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으로 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재홍 상임위원은 “특보나 정책위원 등의 이름으로 자문, 고문이 아니었다며 피해갈 수 있는 점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이에 대해 “대상을 명료하게 해야 한다는 김재홍 위원의 말씀은 당연하다”면서 “자문이라는 것을 광의의 개념으로 보고 대선 캠프의 모든 활동을 자문의 해석으로 볼 수 있는 포괄적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사무국이 제출한 시행령 조항으로 충분히 우려 사항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법 조문은 해석에 맡기고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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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지난 5월 국회가 정한 법 개정안과 입법예고 등을 거쳐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에 따라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제정이 이뤄진다.

별도 규제 내용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에 오를 사항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