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美구글 방문…불법개인정보 삭제 여부 확인

일반입력 :2014/07/20 19:16    수정: 2014/07/21 07:22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 본사를 방문해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집한 국내 개인정보 삭제 여부를 확인한다.

20일 방통위는 오는 22일부터 나흘간 미국의 구글 본사를 방문해 과징금 부과에 이어 삭제 여부를 확인한다고 밝혔다.

구글 방문에 앞서 방통위는 지난 1월 구글에 2억1천230만원의 과징금과 이용자 동의없이 무단으로 수집한 모든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삭제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명령을 부과했다.구글은 방통위와 협의를 거쳐, 무단으로 수집한 개인정보가 삭제 이후에도 복구될 수 없도록 해당 저장매체 내의 자료를 일차적으로 삭제한 이후 물리적으로 파기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개인정보 관련 기술 전문가와 삭제 과정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최성준 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방통위가 글로벌 기업 본사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제재를 부과한 첫 사례이자, 본사를 직접 방문하여 법 집행을 확인한 첫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어떠한 예외도 없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