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안마의자 특허 가치가 무려…

핵심 특허 4건 가치가 140억원...안마의자 대중화에 기여

일반입력 :2014/07/15 18:00

이재운 기자

국내 안마의자 제조사가 보유한 특허 가치에 대해 외부 평가를 의뢰한 결과 수 백억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헬스케어 기기 제조사인 바디프랜드는 렌탈 안마 업계에서는 최초로 한국지식재산평가거래센터를 통해 자사 렌탈 안마의자 특허 4건에 대한 평가를 의뢰한 결과 140억4천500만원의 가치를 인정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한국지식재산평가거래센터는 특허청 산하 한국발명진흥회 내에 설치된 특허기술평가실로 기술성 12개부문, 권리성 10개부문, 시장성 및 사업성 부문 8개 항목의 평가를 통해 특허기술의 가치를 산정하는 기관이다.

평가를 진행한 특허기술은 ▲원적외선 발생기를 장착한 안마의자 특허 ▲수면활동을 유도 촉진시켜주는 마사지 기능이 탑재된 안마의자 특허 ▲손과 팔의 전체부위를 동시에 지압시켜주는 마사지 에어백이 구비된 안마의자 특허 ▲하지 정맥류 예방 및 종아리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온열 마사지 전동 안마의자 특허 등이다.

이 중 특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도 한 ‘불면증’ 해결에 도움을 주는 ‘수면활동을 유도촉진시켜주는 마사지 특허’는 소비자들의 관심이 큰 기술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고 바디프랜드는 밝혔다. 이 기술은 현재 수면유도안마, 숙면유도안마와 같은 형태로 4만원~11만원대로 이용할 수 있는 바디프랜드 렌탈 안마의자 전 제품에 상용화됐다.

관련기사

이러한 특허기술은 렌탈 안마의자의 대중화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 바디프랜드의 평가다. 조경희 바디프랜드 대표는 “수면유도안마 특허, 손팔 동시지압 특허 기술 등을 안마의자에 탑재한 2012년 이후 국내 안마의자 시장은 더욱 가파른 성장률을 보이며 연 2배에 가까운 성장을 이어갔다”고 말했다.

바디프랜드는 이 외에도 현재 기술과 디자인까지 총 95건의 특허를 등록 또는 출원 중이다. 올 하반기엔 젊은층이 관심을 갖는 하지 정맥류 예방과 종아리 다이어트 특허 기능을 탑재한 신제품도 출시할 예정이어서 렌탈 안마의자 보급률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