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요금인상’…음원사이트 무더기 제재

공정위, 4개 사업자에 시정명령

일반입력 :2014/06/26 12:00

자동결제 상품이라는 것을 악용, 소비자 동의 없이 요금인상을 한 음원사이트들이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결제 상품 가입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고 종전 결제 금액보다 인상된 금액으로 자동 결제한 멜론, 소리바다, 벅스, 엠넷 등 4개 음원사이트 운영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 측은 “음원 저작권 사용료의 인상으로 음원사이트 상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모르는 사이에 자동결제 금액이 변경된 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확인 절차 없이 인상된 가격으로 자동 결제하는 것을 금지시켰으며 소비자 선택권 보장과 피해예방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4개 음원사이트는 그동안 판매했던 자동결제형 디지털 음원상품의 가격을 24~100%까지 인상하면서, 기존 가입자가 인상된 가격을 확인하고 결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제공해야 함에도 인상된 가격으로 자동 결제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가 대금을 결제할 때 구매내역을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상품의 내용·가격 등을 표시한 결제창을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 측은 “멜론, 소리바다, 엠넷 등은 이메일·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격인상 사실을 알리고, 벅스는 추가로 홈페이지에 가격인상 사실을 고지하고 ‘동의’ 버튼을 만들었으나 동의하지 않은 가입자에 대해서도 인상된 가격으로 자동 결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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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소비자들은 음원상품 가격이 인상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인상된 가격으로 자동 결제하는 경우가 많았다.공정위 측은 “디지털 음원상품 시장에서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동결제 금액을 변경하는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건전한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면서 “다른 분야의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에게도 경각심을 제고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당분간 디지털 음원상품의 가격이 매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사업자들이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통해 소비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