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내달 2일부터 이동통신3사 및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와 공동으로 운영중인 ‘파파라치 신고센터’ 신고대상 범위를 기존의 온라인 사이트 중심에서 대리점 및 판매점 등을 포함한 전 유통망의 가입자 모집행위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초고속인터넷 파파라치 신고대상은 기존 온라인, SMS-TM 및 전단지에서 대형마트, 이동통신 대리점, APT가판 등 가입경로와 유통채널의 구분없이 전 채널에 대한 DPS(초고속인터넷+IPTV) 22만원, TPS(초고속인터넷+IPTV+인터넷전화) 25만원 초과의 경품을 제공 받은 경우가 해당된다.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대상은 기존 온라인 및 대형마트에서, 대리점 및 판매점, SMS 등 가입 유통망의 구분없이 전 채널에 대하여 27만원 초과의 보조금을 제공 받은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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