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판매점 허위광고 신고하세요

KAIT, 5월부터 신고센터 정식 운영

일반입력 :2014/04/29 18:15    수정: 2014/04/30 07:32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이동전화 판매 대리점과 판매점의 허위과장 광고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센터를 내달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유통점 허위과장 광고 방지를 위한 신고센터는 이동통신사와 KAIT가 협력을 통해 운영된다.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해당하는 허위과장 광고는 ▲이용자로 하여금 단말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하는 광고 ▲실제와 다르거나 객관적 실증이 불가능한 광고 ▲중요 정보를 누락한 광고 등 3가지 유형이다.허위과장 광고를 접하거나, 허위과장 광고로 피해를 입은 이라면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를 위해서는 유통점의 허위과장 광고 행위 실증을 위한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사실확인을 통해 신고가 접수된 유통점의 허위과장 광고 행위가 확인되면, 이동통신사별로 해당 유통점에 자율제재 조치를 한 후 재발방지확약서를 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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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통3사와 CJ헬로비전, SK텔링크, 에넥스텔레콤 등 알뜰폰 사업자와 KAIT는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후 다음달 중으로 허위과장 광고 시장정화 캠페인을 전국 주요 6개 권역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노영규 KAIT 부회장은 “허위과장 광고 신고센터의 운영은 이용자의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는 물론 유통점의 자발적인 유통시장 건전화 환경조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