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료 87억 돌려받자...안 찾아가면 기부

통신료 미환급액, 연말부터 공익사업에 활용

일반입력 :2013/11/01 15:48    수정: 2013/11/02 13:22

김효정 기자

현재 과오납, 보증금 등으로 발생한 87억원 가량의 통신요금 미환급액이 통신회사에 남아 있다. 이 가운데 환급이 불가능한 미환급액 10억원 가량을 정부가 공익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1일 환급이 불가능한 통신요금 미환급액을 공익사업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9월부터 현재까지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에 쌓여있는 미환급액 중 일부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당초 124억원에 달하던 미환급액은 그동안 정부 및 통신사의 각종 안내와 홍보로 30% 가량 줄어들어 87억원이 남아 있는 상태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 오류, 폐업법인, 국내거소 말소 외국인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환급이 불가능한 실정이라는 것이 협회 측 설명이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와 '미환급액 환급촉진 운영위원회'가 논의를 거쳐 미환급액을 사회적 취약계층을 돕는 공익사업에 활용키로 결정했다. 이번 공익사업에 활용될 미환급액은 해지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된 10억원 정도가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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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익사업 추진에 앞서 환급 받지 못한 이용자들이 미환급액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약 한 달 간의 계류기간을 둔다. 이후 연말부터는 환급불가능 미환금액으로 확정된 금액에 대해 공익사업에 활용된다.

통신서비스 미환급액은 각 통신사별 홈페이지 또는 www.smartchoice.or.kr에서 조회 및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