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휴대폰 대리·판매점 인증제 도입

일반입력 :2014/03/12 11:46    수정: 2014/03/12 11:49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통신시장 유통점 인증제’를 도입한다. 시장 안정화와 통신 유통 질서 건전화가 주된 목적이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통신시장의 유통질서를 바로잡고 통신서비스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해 ‘통신시장 유통점인증제’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사업 발족식을 12일 JW메리어트호텔에서 진행했다.

이통3사는 지난해 9월 11일 ‘통신시장 유통질서 건전화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통신판매사 교육 및 자격검정, 통신서비스 유통점 인증, 사후관리체계 확립, 통신시장 유통포털(ictmarket.or.kr), 부당행위 신고센터 등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해 KAIT와 이통3사는 통신시장 유통점인증제 도입을 위한 연구반과 제도의 심의 자문을 위한 운영위원회(위원장 경희대 강병민 교수) 등 전담조직을 통해 사업 준비를 마쳤다.

발족식에는 이통3사와 CJ헬로비전, SK텔링크, 에넥스텔레콤, 에버그린모바일 등 알뜰폰(MVNO) 사업자와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석해 이 사업에 동참하기로 했다.이통 3사는 불법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지양하는 등 통신시장 유통질서 건전화를 위해 2015년 12월까지 모든 유통점에 대하여 인증획득이라는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구체적 활성화 방안으로 ▲건전한 유통점 확대를 위한 인증유통점 지원 정책시행 ▲인증유통점 및 통신판매사 보유여부 평가항목 반영 ▲판매점 등록 시 유통점 인증을 주요요건으로 권장 ▲가입업무 등 주요 제반업무는 통신판매사 자격 보유자로 권장 ▲인증유통점 및 통신판매사의 부당영업행위 점검 등 사후관리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향후 이동통신 유통점 운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는 ‘유통점 인증제’는 시장건전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제시하는 여러 가지 심사항목을 통과한 유통점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서류와 현장실사 후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KAIT는 4만6천여개로 추정되는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한 인증 심사를 위해 각 지역 거점별 지역본부를 구축했다. 오는 5월부터 통신판매사 자격을 취득하고 전문교육을 이수한 심사원을 인증심사 업무에 투입할 예정이다.

내달 19일 첫 시행되는 통신판매사 자격검정은 이동통신기술, 이동통신사업 관련 법령과 금지행위, CS 등 이동통신판매 관련업무 종사자의 판매책임 강화를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 시험은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을 반드시 수료하여야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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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T는 유통점 인증과 자격 검정 제도 운영에 따라 포털 사이트를 통해 지역별 인증 유통점 현황과 통신판매사 자격을 알아볼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통3사와 공동으로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노영규 KAIT 부회장은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공정거래 활성화와 이용자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가계 통신비 절감과 통신서비스 판매 전문가 양성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