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美 특허괴물에 최종 승리

일반입력 :2014/05/07 21:47    수정: 2014/05/07 22:21

김태정 기자

LG전자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특허괴물(Patent troll)을 상대로 최종 승리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인터디지털이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갱신 관련 분쟁 소송에서 “중재를 먼저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이는 특허 계약에 대한 이견이 생겼을 때 소송보다는 중재기관을 통한 해결을 우선하라는 뜻이다. 사실상 LG전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LG전자는 지난 2005년부터 인터디지털과 다수의 특허 사용 계약을 맺어왔으나 2010년 재계약 과정에서 로열티 금액을 놓고 이견을 보여 법정 싸움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인터디지털은 중재 없이 곧바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LG전자를 제소, 막대한 로열티를 받아내려 했다.

그러자 LG전자는 소송보다 중재가 먼저라는 입장을 ITC에 피력했고, ITC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인터디지털이 항고했으며, 연방항소법원은 인터디지털의 주장을 수용했다. LG전자가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하면서 최종적으로 “중재가 먼저”라는 판정을 이끌어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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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는 관계자는 “조만간 미국 내 중재 기관을 통해 특허료에 대한 중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터디지털은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특허만 보유한 채 특허침해 소송으로 손해배상금과 로열티를 주 수입원으로 하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