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미국에서 벌어진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관련 특허 분쟁에서 승리했다.
21일 LG전자 미국법인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전체위원회에서 미국 NPE업체인 TPL이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심판에 대해 지난 19일(현지시간) 기각했다.
NPE(Non Practicing Entity)는 소위 ‘특허괴물(Patent Troll)’로 불리는 기업들을 말한다. 이들 기업은 특허를 보유했지만 이를 활용한 제품 생산은 하지 않고 특허 침해 소송 합의금이나 손해배상금, 로열티 수입 등으로 이익을 얻는다.TPL은 지난 2012년 7월 ITC에 LG전자가 AP를 만들면서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소했으며, LG전자의 반박이 받아들여져 ITC 행정판사가 지난해 9월 무혐의 예비판정을 받은 바 있다.
김주섭 LG전자 특허센터 상무는 “LG전자는 TPL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확신해왔다”며 “ITC가 최종적으로 LG전자의 손을 들어준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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