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전자, 리홈쿠첸의 밥솥 특허전쟁에서 리홈쿠첸이 승기를 잡았다. 특허심판원이 리홈쿠첸의 특허 무효 인용심결을 내린 데 이어 법원도 쿠쿠전자의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2건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는 지난 23일 지난해 6월 쿠쿠전자가 리홈쿠첸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2건에 대해 기각 판정을 내렸다.
쿠쿠전자는 지난해 6월 리홈쿠첸이 증기배출장치, 분리형 커버 감지장치 등의 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리홈쿠첸은 제품에 적용된 기술은 이미 널리 알려져 쉽게 개발할 수 있어 오히려 쿠쿠전자의 특허가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지난 10일 증기배출장치 건에 대해서는 특허 무효 판정을 내렸으며 분리형 커버 감지 장치에 대해서는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용 심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이를 받아 들여 쿠쿠전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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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홈쿠첸은 환영 의사를 밝혔다. 강태융 리홈쿠첸 리빙사업부 대표는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소비자의 권익에 역행하는 소모적인 특허 분쟁에서 벗어나 연구, 기술 개발을 통한 혁신적인 제품으로 쿠쿠전자와의 선의의 경쟁을 벌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쿠쿠전자는 유감을 표하고 본안 소송을 준비할 계획이다. 쿠쿠전자 관계자는 “명확한 판결이 난 것은 아니므로 본안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