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애플 충전 케이블 화상 주의”

충전부가 외부로 노출돼 있어 위험...접촉하지 않게 주의해야

일반입력 :2014/04/17 15:59    수정: 2014/04/18 08:10

이재운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17일 애플 라이트닝 충전 케이블 사용시 화상 사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애플 제품에 적용돼 아이폰5s 등에 사용되는 라이트닝 케이블은 취침 시 오랜 시간 노출된 경우 화상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지난달까지 한소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는 2~3도 화상을 입은 3건의 소비자 피해 사례가 접수됐으며 3건 모두 사용자가 취침 중에 팔 부위에 콘센트가 연결된 채로 충전 단자가 장시간 팔에 닿아있던 것으로 확인됐다.한소원은 “일반적으로 충전 케이블 단자의 경우 전기가 통하는 충전부(pin)가 내부에 있어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어렵지만 라이트닝 케이블 단자는 충전부가 외부로 노출되어 있어 신체에 쉽게 닿을 수 있으며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장시간 피부에 닿으면 피부 상태에 따라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라이트닝 케이블 단자의 접촉 시간에 따른 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돼지 피부(껍질)를 이용해 시험한 결과, 돼지 피부 상태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30분도 되기 전에 손상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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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제품 사용설명서에는 라이트닝케이블에 의한 화상 위험에 대한 주의•경고 표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화상사고 내용을 애플코리아에 통보하고, 소비자 안전을 위한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화상사고 예방을 위해 ▲충전을 하지 않을 경우 라이트닝 케이블을 충전기에서 반드시 분리해 두고 ▲특히 취침 할 때나 안전 대처 능력이 떨어지고 피부가 연약한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전원이 연결된 상태로 케이블을 방치하지 않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