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카드결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일반입력 :2014/04/03 14:31

온라인이슈팀 기자

6월부터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카드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재 30만원 이상 인터넷 쇼핑 등 전자상거래 시 공인인증서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규정상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앞으로는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가 인증서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내국인 대상 쇼핑몰은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보안·인증 수단은 마련하기 전까지는 공인인증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자금이체 거래 시에는 공인인증서 사용이 유지된다. 실시간으로 즉시 이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보다 위험성이 크고 공인인증서 적용 면제로 인한 고객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관련기사

이번 공인인증서 폐지는 지난달 열린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나온 지적사항에 따른 후속조치다.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중국 시청자들이 우리나라 드라마를 본 뒤 주인공들이 입고 나온 의상과 패션잡화 등을 사기 위해서 국내 쇼핑몰에 접속했지만 공인인증서 때문에 구매에 실패했다”며 “우리나라에서만 요구하고 있는 공인인증서가 국내 쇼핑몰의 해외 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융당국은 5월 13일까지 시행세칙 변경 사전 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6월 이내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