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광고주 분쟁, 韓법원 소송길 열려

공정위, 구글 약관 불공정 조항 시정명령 대상 포함

일반입력 :2014/04/02 12:00    수정: 2014/04/02 17:07

남혜현 기자

검색 광고주가 구글과 분쟁이 생겼을 때 한국 법원에서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중소업체들이 분쟁 때마다 미국중재협회의 중재를 기다리는 것이 사실상 소송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포털 검색광고 서비스 사업자가 검색광고 광고주와 광고계약을 위해 사용하는 약관 중 불공정하다 평가되는 조항을 시정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네이버),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 구글코리아(구글) 등 국내서 인터넷 포털을 기반으로 검색광고 사업을 하는 4개 사업자 약관에서 검색광고와 관련한 7개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 시정 대상으로 삼았다.

이중 가장 눈에 띄는 시정항목은 구글을 대상으로 한다. 앞서 구글은 광고주와 분쟁 발생시 미국중재협의회 상사중재규칙에 다른 중재를 따르도록 해 광고주에 별도 소송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나 약관 시정후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한국내 관할 법원을 정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하는데 동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재라는 것은 당사자 합의가 이뤄져야 가능한 것인데 약관에서 '중재에 의해 최종 해결'이라 언급한 것은 사실상 소송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와 다음에만 적용된 시정 항목도 있다. 예컨대 다음은 기존 약관에 '광고주가 신청한 광고 내용에 대한 모든 편집권과 광고 위치, 제목, 설명 등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고 적시했는데, 광고 게시물과 관련한 모든 편집권한을 포털이 갖고 있고, 또 이를 회사가 임의로 이용제한 결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적용돼 왔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에 대해 상표권 침해나 비방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는 등 사전에 고지된 특정한 목적 내에서만 광고주의 광고신청 내용을 심사하도록 수정 명령했다. 또 광고 게시물을 이용 제한할 때는 그 구체적 기준을 사전에 고지해 광고주가 계약 시점에 알 수 있도록 약관이 변경됐다.

이 외에 서비스 설비 장애나 이용 폭주 등으로 포털이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그 원인 책임이 포털에 귀속될 때는 광고주에 손해를 배상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네이버, 다음, 네이트, 구글 등 4대 포털 사업자 모두에 해당하는 시정 조치다. 다만 서비스 오류가 포털의 책임이 아닐 경우에는 면책 된다.

만약 광고주에 불리하도록 약관이 변경될 때는 기존 처럼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지 말고, 각 광고주에 개별 통지하도록 했다. 계약 이행의 중요한 사항은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SMS)로 광고주에 통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네이버와 다음, 구글이 해당 조항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관련기사

공정위는 불공정약관 시정으로 인터넷 검색광고 시장의 주요 이용자인 중소상공인의 권리 보호를 기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포털 검색 광고를 이용하는 광고주 상당수는 월 10만원 미만의 광고료를 지출하는 중소상공인들이다.

공정위 측은 앞으로 시장 규모가 커지는 온라인 거래 분야나 중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의 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불공정약관을 적극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