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보조금 규제 실효성, 단통법으로”

일반입력 :2014/04/01 16:45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휴대폰 보조금 규제 실효성 강화를 위해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성준 후보자는 1일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단통법이 통과되면 그 법안에 따라 보조금 상한선을 정하고 보조금액을 공시하는 제도로 투명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권은희 의원(새누리당)이 보조금 규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최 후보자는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보조금이 지급되면 가능한 모든 이용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돼야 하는데 시기와 대상에 따라 너무 차이가 나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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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그럼에도 “기본적으로 신규가입자가 늘어날 수 없고 이통사들이 자신들의 점유율 고착화 노력을 하다 보니 망투자에 쓰일 돈이 보조금 마케팅으로 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조금 현상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최 후보자는 “(현행법으로는) 이통사만 제재를 가하는데 (단통법 통과로) 같이 보조금을 제공하는 제조사와 또 같은 역할을 하는 유통점에 제재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