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日서 애플과 특허소송 1심 패소

일반입력 :2014/03/26 09:06    수정: 2014/03/26 09:08

정현정 기자

삼성전자가 일본에서 진행 중인 애플과의 스마트폰 특허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5일 도쿄지방법원은 양사의 특허소송 1심에서 애플 제품이 삼성전자의 데이터 통신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특허권 침해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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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의 쟁점은 애플의 아이폰4와 4S, 아이패드2 등 기기에서 기지국으로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전송하는 기술이 삼성전자의 특허범위 안에 포함되는지를 가리는 것이 목적이었다.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에 매우 실망했다며 판결 결과를 철저히 검토해 항소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