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소송 과정에서 애플의 기밀을 유출한 사안에 대한 미국 법원에 제재될 처지를 가까스로 벗어났다.
주요 외신들은 30일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이 애플과 노키아간의 특허 계약과 관련된 사업상 비밀을 노출시킨 삼성전자를 제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스마트폰 기술 특허 침해여부를 놓고 몇년째 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 측이 변호사만 보게 돼 있는 애플과 노키아간 특허협상에 관한 문서를 받아보고 임직원들에게 유출한 혐의가 지난해 11월 드러났다. 그무렵 애플은 삼성전자에게 특허 침해에 따른 피해로 10억5천만달러 배상을 청구 중이었다.
당시 샌프란시스코 북부법원 새너제이 지법의 폴 S. 그리웰 행정판사는 유출 당사자인 삼성전자와, 법원의 보호 명령을 어기고 '민감한 비밀정보'를 삼성전자에 보여준 외부 법률고문인 '퀸엠마뉴엘 어쿼트앤설리번' 소속 변호사들에게 제재를 고려했다.
삼성 측은 이에 대해 우연히 유출된 것이라며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로부터 약 3개월만에 법원은 삼성전자를 애플과 노키아의 특허 계약 관련 비밀 유출에 책임 대상에서 배제했다. 결과적으로 애플과 노키아가 삼성전자의 기밀정보 유출 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은 삼성전자의 외부 법률고문인 퀸엠마뉴엘 측에만 주어지게 됐다.
그리웰 행정판사는 부정행위에 대해 공개 판결을 했고, 퀸엠마뉴엘 측이 애플과 노키아의 소송 비용을 지불하는 정도면 유사사고 재발 방지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삼성전자가 애플 문서 유출에 대해 판사의 제재를 받았다고 거칠게 보도한 블룸버그는 법원의 제재 명령은 애플과 노키아가 당초 요구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전했다.
IT미디어 PC월드에 따르면 삼성전자를 통해 유출된 애플의 특허계약 내용에 관계된 기업은 노키아뿐아니라 에릭슨, 샤프, 필립스 등 4곳이었다. 퀸엠마뉴엘의 조정 없이 삼성전자에게 전달된 애플의 피해 관련 전문가보고서 초안에 애플의 특허계약 4건의 주요 내용이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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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엠마뉴엘 측은 해당 문건을 삼성전자 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는 FTP사이트에 게재하고 해당 사이트로 접속할 수 있는 요령을 안내한 이메일을 돌렸다. 이를 통해 라이선스계약 담당자를 포함한 삼성전자 직원 50여명이 해당 내용을 열람했다.
또다른 IT미디어 애플인사이더는 해당 판결에 대해 (삼성전자와의 특허 소송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 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이 이번엔 애플에서 기밀정보 유출 묻는 삼성전자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았다며 대신 양사 재판에 삼성전자 측 법률대리인으로 나섰던 퀸엠마뉴엘이 제재를 받게 됐다고 묘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