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KT의 보안담당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오후 KT 개인정보 보안팀장 이모씨㊼를 소환, 개인정보 보호 의무 소홀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건을 담당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강력팀 관계자는 “KT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타 기업에 비해 상당히 취약하다는 사실이 확인돼 보안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보안팀장 조사 이후 KT 내부의 여타 보안 관련자로 수사를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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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앞서 지난 10일 오후 이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2시간 가량 조사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KT의 이용자 인증방식이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과 다르고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일부 미흡한 점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KT는 지난해 2월부터 약 1년간 해커 김모씨(29, 구속)가 KT 홈페이지를 해킹해 1천2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으나 이를 막지 못했다. 김씨는 빼낸 개인정보를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 박모씨(37, 구속) 등에 넘겨 부당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