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유출한 KT를 두고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했다. 대상자는 황창규 KT 회장과 KT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다.
서울YMCA는 12일 KT 대표이사와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YMCA는 “KT는 지난 2012년 870만 명의 가입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키고 최근 개인정보를 다시 유출 당했다”면서 “유출된 막대한 양의 개인정보는 피싱이나 명의도용 등 2차 범죄에 이미 악용됐거나 앞으로 악용될 소지가 커 권익 침해와 피해가 막대하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KT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파로스 해킹은 단순하고 초보적인 프로그램인데 하루에만 20만∼30만 건의 개인정보가 1년에 가까운 긴 기간 동안 유출될 수 있었던 것은 KT의 보안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와 보안 유지에 대한 모니터 시스템이 이뤄지지 않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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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 개인정보의 도난 누출 등을 방지하게 위해 법령이 정하는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사고가 기술적 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것임이 입증되면 최대 과징금 1억원을 받게 된다.
서울YMCA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안을 법이 정한 의무가 아닌 비용으로만 인식하고 이익을 극대화 하는 데에만 혈안이 돼있는 기업 행태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 기인한다”며 “이같은 악순환을 끊기 위해 이번 사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