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중 기변, 분실파손·24개월 사용시 허용

일반입력 :2014/03/07 11:31    수정: 2014/03/07 11:46

정윤희 기자

이동통신3사의 영업정지가 오는 13일부터 시작된다. 기간은 3사 모두 45일씩, 2개 사업자 동시 영업정지다. 보조금 관련 역대 제재 중 가장 강도 높은 조치다.

허용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기기변경은 분실, 파손 등 예외 상황 외에도 단말기 사용기간이 24개월 이상 지난 경우 허용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불법 보조금 지급과 방송통신위원회의 금지행위 중지 명령을 불이행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각각 45일간의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다고 7일 밝혔다.

영업정지 범위는 신규 가입자 모집(가입 신청서 접수 또는 예약모집 행위, 가개통 또는 기존 이용자의 해지신청을 신규가입자에 대한 명의변경 방법으로 전환하는 행위, 제3자를 통한 일체의 신규가입자 모집행위, 기타 편법을 이용한 신규 판매행위 등 포함)과 기기변경이다.

기기변경의 경우 파손 또는 분실된 단말기의 교체는 허용하기로 했다. 보조금 지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M2M 사물통신도 허용 대상에 포함된다.

또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교체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사업정지 기간 중 계열 알뜰폰 사업자를 통한 우회모집, 자사가입자 모집을 위한 부당지원 등은 금지했다.

영업정지 방식은 2개 사업자 동시 영업방지다. 오는 13일부터 KT와 LG유플러스를 필두로 시작된다. KT는 13일부터 4월 26일까지, SK텔레콤은 4월 5일부터 5월 19일까지, LG유플러스는 두 차례에 나눠 13일부터 4월 4일까지와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제재방안을 검토하면서 국민의 불편과 중소 제조사 및 유통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가장 고민했다”며 “영업정지 기간은 최대한 감경해 45일로 정했고 기기변경은 금지하되, 분실 및 파손 단말기뿐만 아니라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의 경우 교체를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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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와 이통사들은 민원콜센터 확대 운영, 사업정지 기간 중에 단말기 지속 구매, 유통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 이용불편 해소, 중소 제조사 및 유통망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차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처분시에는 감경 없이 엄정 처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이번 사업정지 명령조차 지키지 않을 경우 이통3사 대표이사를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