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1천20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놨다.
KT는 6일 입장자료를 통해 “경찰에서 발표한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전문 해커가 주도한 사건으로 범인들은 홈페이지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라며 “정보 유출 경위에 대해 경찰조사에 적극 협조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후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해킹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해 KT 고객센터 홈페이지를 해킹해 1천200만명의 고객 정보를 빼내어 텔레마케팅 업체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전문해커 김모씨㉙와 이를 사들인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 박모씨㊲ 등 3명을 검거, 이중 2명을 구속(불구속 1명)했다고 밝혔다.
해커 김씨는 지난해 2월경 해킹프로그램을 자체 제작, KT 홈페이지를 1년간 수차례 해킹해 KT 고객 1천600만명 중 1천200만명의 성명,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고객정보를 빼내 박씨에게 판매했다.
박씨 등은 불법으로 사들인 개인정보를 이용해 KT 직원으로 사칭, 휴대폰 판매사업에 사용해 1년간 115억원 상당의 부당수익을 올렸다. 또 휴대폰 대리점 3개소에 500만명의 고객 정보를 판매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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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유출경위 수사 중 전문해커 일당이 다른 방식으로 해킹프로그램을 추가 제작, 증권사 등의 홈페이지도 해킹하려다 검거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추가 해킹 피해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를 사들인 추가 휴대폰 대리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 중이다.
아울러 KT가 이용대금 명세서에 기재된 고유번호 9자리만으로 고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으로 고객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KT 보안담당자의 관리소홀 여부를 확인 후 입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