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디크러쉬의 킹, '캔디' 상표권 포기... 왜?

일반입력 :2014/02/26 09:16    수정: 2014/02/26 09:22

김지만 기자

'캔디크러쉬사가' 등을 제작해 대형 모바일 게임 개발사로 발돋움한 킹이 최근 미국 특허청에 등록한 '캔디'에 대한 상표권을 포기했다.

26일 해외 매체들에 따르면 킹은 지난 1월말 미국 특허청에 '캔디크러쉬사가'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캔디(Candy)'라는 단어를 상표로 등록했다. 킹은 이후 '캔디'와 관련된 비디오게임이나 놀이공원, 컴퓨터 하드웨어, 옷 등에 대한 고유의 권한을 얻었으나 다른 개발자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한 달만에 이를 철회했다고 전했다.

킹은 '캔디'에 대한 상표권 확보 후 기존 캔디 관련 게임을 가지고 있던 개발사들과 인디개발자의 반발에 부딪혀 곤혹을 치뤘었다. 이러한 반발에 킹은 캔디크러쉬사가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결국 킹은 미국 특허청에 등록한 '캔디'에 대한 상표권 포기를 선언했다. 이와 더불어 킹측은 상표권 포기는 캔디크러쉬사가의 저작권 포기가 아닌 '캔디' 상표권 등록이 다른 의미로 해석됨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킹은 외신과의 공식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게임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며 이번에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캔디 상표는 철회됐으나 게임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은 각 지역마다 다르다. 아직 EU지역에 대한 상표권은 유효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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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국내에서 캔디크러쉬사가의 게임성을 그대로 모방해 서비스 중인 선데이토즈의 '애니팡2'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직까지 킹은 애니팡2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피해왔으나 캔디 상표권 사건이 마무리되고 지속적인 저작권 보호를 선언한 만큼 조만간 구체적인 움직임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킹이 미국에서 캔디 상표권에 대한 권리를 철회했다며 이것은 단순히 저작권에 대한 포기가 아닌 킹의 의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으로도 킹은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카피캣 게임에 대한 강경 대응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