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디크러시사가 등을 개발한 영국의 모바일 게임 개발사 킹이 최근 상표등록한 'Candy'에 대해 국내에서도 실질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이에 최근 캔디크러시사가와 동일한 게임성에 표절 논란이 일어난 애니팡2의 법적 행동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킹은 지난달 22일 'Candy(캔디)'에 대한 상표권을 미국 특허청에 등록해 지적재산권 보호에 나섰다. 이후 국내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은 없었으나 3일 위메이드가 지지난해 선보인 '캔디팡'에 대한 국내와 해외의 상표를 내리라고 킹측에서 연락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킹이 국내 저작권 보호 활동을 행동에 옮겼다.
킹의 이번 위메이드에 대한 요청은 자사가 특허청에 등록한 'Candy'라는 단어가 캔디팡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위메이드측은 공식적으로 킹의 요청을 받은 것은 맞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큰 영향을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와 관련해 검토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위메이드가 킹에게 상표권과 관련된 요청을 받은 상태는 맞지만 이후 실질적인 킹의 움직임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킹은 앞서 'Candy'에 대한 상표권 등록 당시 해외에서 너무 광범위한 단어를 상표권으로 등록했다며 논란이 됐었다. 그러나 킹은 이러한 논란에 대해 자사의 게임, 캔디크러시사가에 대한 저작권 강화를 위해서 라고 밝혔으며 관련이 없는 게임들에게는 해당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킹이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자 선데이토즈가 최근 출시한 애니팡2에도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애니팡2는 출시 후 지금까지 캔디크러시사가와 동일한 게임성으로 이용자들에게 비난받고 있는 상태다. 애니팡2는 이미지와 캐릭터만 다를뿐 게임의 방식이나 스테이지 형식 등은 캔디크러시사가와 동일하다는 논란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킹과 선데이토즈는 애니팡2와 관련된 공식적인 언급은 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킹이 국내에서도 자사의 저작권보호 활동에 나서며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 만큼 애니팡2에 대한 저적권 행사도 가시권에 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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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킹의 행보를 보면 자사의 게임들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위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왔다. 2012년 킹이 서비스하고 있었던 '버블위치사가(Bubble Witch Saga)를 플레이몽크(Playmonk)가 그대로 배끼자 저작권 소송을 진행해 승리를 거뒀었다. 지난해에는 6웨이브(6Waves)가 킹의 '팜히어로사가(Farm Heroes Saga)'와 '펫레스큐사가(Pet Rescue Saga)'를 그대로 모방해 게임을 출시하면서 양사가 충돌했었다.
국내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캔디팡과 관련된 킹의 움직임은 애니팡2 표절과 관련해 하나의 절차 일지도 모른다며 킹이 지금까지 자사의 브랜드와 게임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온 만큼 애니팡2가 소송에 휘말릴 경우 선데이토즈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킹의 움직임과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