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위터(twitter.com)가 한국인을 상대로 한 도메인 ‘twitter.co.kr’ 말소 소송서 결국 승소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www.twitter.co.kr'을 도메인으로 등록한 고모㊷씨가 트위터사를 상대로 낸 도메인이름 등록말소 청구권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고씨는 지난해 트위터사가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한 분쟁조정에서 도메인 말소 결정을 받은 것에 이 같은 소송을 진행했다고 알려졌다 . 고씨는 확인 소송을 통해 트위터사가 특허청에서 국내 서비스 등록을 받은 2009년보다 앞서 도메인 등록을 완료한 만큼 트위터사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twitter.co.kr로 연결시킨 사이트는 여행업을 위한 것으로, 트위터사의 영업을 방해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씨가 유명 사이트의 유사 도메인 등을 대량으로 등록한 이력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고씨는 3천180개의 도메인을 보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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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www.twitter.co.kr이 여행업 사이트처럼 꾸며져 있지만, 안내 이미지는 다른 여행사의 것을 복제해 놓은 것에 불과하고 사업자등록번호·통신판매업신고번호도 없다”면서 “여행업을 한 적도 없고, 이를 준비한 정황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이어 “(고씨가 가지고 있는)해당 도메인이 포털 검색 결과에 노출되면 트위터를 찾는 인터넷 이용자가 유인될 가능성이 높다”며 “트위터사는 고씨에게 등록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