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의원 “게임중독법 질문 날카로워”

복지위 게임중독법 공청회서 밝혀

일반입력 :2014/02/17 19:57    수정: 2014/02/18 07:16

게임중독법 정식 첫 공청회가 끝난 가운데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날카로운 질문들에 놀랐다면서 양측 의견을 수렴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17일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 제정 관련 공청회’(이하 게임중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4인의 진술인과 8인의 법안심사소위원들이 참석한 이번 공청회는 진술인들의 발언만 공개됐을 뿐, 의원들의 토론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공청회를 마치고 나온 신의진 의원은 이번 자리를 통해 각계 의견을 청취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의원들이 날카롭게 질문을 던져 놀랐다”며 “이제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된 듯한 느낌이다”고 말했다.

또 그는 “찬·반 각 입장에서 게임중독법의 규제법 여부와 중독물질 규정에 대한 이견이 오고갔다”면서 “다음 법안소위 일정을 통해 더 많은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오늘 공청회에서 새롭게 알게 되거나 인상 깊었던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기자의 질문에는 “대부분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들이었다”고 짧게 답했다.

한편 진술인으로 참석한 이동연 서울종합예술학교 교수는 아직도 ‘게임중독’에 대한 법적 정의가 명확치 않고, 문제로 삼는 통계 자료들이 객관적이지 않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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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원들의 발의 시간을 통해 4대 중독 물질에서 게임을 빼는 건 어떻겠냐는 지적이 나왔고, 반대로 차라리 게임중독법에서 마약을 빼면 “게임을 마약과 동일선상에 놓을 수 없다”는 반대 측의 목소리가 해소되지 않겠냐는 주장까지 제기됐다고 첨언했다.

이동연 교수는 “게임중독법에 대한 의원들의 이해가 깊었고 쟁점화 된 게임중독법에 각 의원들이 부담스러워 했다”면서 “객관적인 조사 통계가 필요하고 게임중독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이번 임시국회 때 게임중독법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