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트와일러 전기톱 살해, 원심 뒤집혀

사회입력 :2014/02/11 19:36

온라인이슈팀 기자

법원이 이웃집 개인 로트와일러를 전기톱으로 살해한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유남근)는 자신의 개를 공격하는 이웃집 맹견을 전기톱으로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로 기소된 김모(5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28일 오전 7시30분경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집으로 침입한 맹견 로트와일러가 자신이 기르는 개를 공격하자 나무 절단용 전기톱을 휘둘러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묶여 있는 자신의 개를 공격하는 피해견을 쫓기 위해 전기톱으로 위협하다가 범행에 이르렀고 이는 긴급피난 행위로 볼 수 있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재물손괴 혐의를 유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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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공격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개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거나 몽둥이로 피해견을 쫓아내지 않고 죽인 행위는 급박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긴급피난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로트와일러 사건에 누리꾼들은 “아무리 그래도 개를 전기톱으로 죽이는 건 너무했다”, “얼마큼 상황이 급박했기에 전기톱으로 죽였을까”, “내 개가 소중하면 상대편 개도 소중한 줄 알아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