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정 판사, 김승연 회장 실형 깨고 풀어줘

사회입력 :2014/02/11 18:24

온라인이슈팀 기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자 누리꾼들이 공분하고 있다. 원심을 깬 김기정 판사에게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김기정)는 11일 김승연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3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김승연 회장은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이유로 “피해 회복을 위해 1천597억원을 공탁했고, 그동안 기업을 이끌며 경제건설에 이바지한 점과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승연 회장은 2012년 8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2013년 4월 항소심에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승연 회장은 지난해 1월 수감 도중 건강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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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집행유예 소식에 한 누리꾼은 “우리 같은 국민은 벌금에다 다 유죄고 재벌은 다 풀어준다”면서 “법이 형평성에 어긋나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돈과 권력이면 안 되는 것 없는 나라다”면서 “법 앞에는 만 명만 평등하다”고 꼬집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