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정언론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신경민 의원은 4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조 개혁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방통심의위 위원 구성은 여야 6대 3 구조다. 이를 5대 4 구조로 바꾼다는 내용이 개정안의 골자다.
아울러 방통심의위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 결격 사유 강도를 높였다.
방송 심의의 정치성과 편파성을 부추기는 요인을 구조 개혁으로 돌파해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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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의원은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현재의 방통심의위는 대대적인 구조 개혁이 없다면 결국에는 해체돼야 할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방통위와 방심위의 근본적 문제인 편파성을 완화하고 정권의 칼이 되어 방송생태계를 위협하는 방심위의 행태를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신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김성곤, 배기운, 배재정, 정성호, 윤후덕, 추미애, 장하나, 임수경, 한명숙, 유은혜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