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내란음모’ 이석기 징역 20년 구형에 '갑론을박'

정치입력 :2014/02/03 15:03

온라인이슈팀 기자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통합진보당 이석기(52)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하면서 온라인에서도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김정운) 심리로 열린 이 의원 7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수원지검 공안부는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폭력혁명을 시도하려 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 신분으로 북한원전, 북한영화 등 이적표현물을 다량 소지하면서 북한의 주체사상과 대남혁명을 추종했고 국익을 우선시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채 '대한민국을 없애보자'는 식으로 내란을 음모해 중대한 위험성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민혁당 사건으로 실형을 복역한 뒤에도 출소 직후 지하혁명조직 RO를 결성, 조직원들에게 폭력혁명을 결의하도록 선동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며 재범을 차단하는 방법은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뿐이라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또 함께 기소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과 홍순석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김홍열 통진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한동근 전 통진당 수원시위원장은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받았다.

이석기 의원 측은 이날 오후로 예정된 최후변론을 통해 검찰의 구형에 대해 반박할 예정이다. 이석기 의원에 대한 선고는 이달 중순쯤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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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 징역 20년형 구형에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국민 5천만명의 목숨을 위협하는 내란음모죄가 고작 20년?, 형량이 적어서 좀 그렇지만 속이 후련하다, 20년 구현이라 판결에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또다른 누리꾼들은 검찰과 국정원이 그만한 증거도 없이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재판부 만큼은 정권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리라 믿는다, 증거도 없이 이석기를 몰고 간 것도 모자라 징역 20년이라니, 확실한 물증없이 징역 20년? 과거 유신시대로 되돌아간 느낌이라며 검찰 구형에 반감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