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제4이통 적격심사 통과…본심사 돌입

심사위 꾸려 합숙 평가…내달말 윤곽

일반입력 :2014/01/29 14:37

정윤희 기자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제4이동통신 사업권 허가 적격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계획서 등 본심사가 시작된다. 제4이통 출범 여부는 이르면 내달 말경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29일 KMI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전날 2.5GHz 대역의 주파수 할당공고에 이어 이날 KMI에 제4이통 허가신청 적격심사 통과를 통보했다. 적격여부 심사는 본심사에 앞서 허가신청에 결격 사유가 없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는 것이다.

KMI는 지난해 11월 14일 시분할 LTE(TDD)에 기반을 둔 제4이통 사업권을 신청했다. 당초 지난 13일경 적격심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주파수 할당공고가 늦어지고 서류보완 작업에 시일이 소요되면서 이날 결과를 통보받았다.

KMI가 적격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미래부는 제4이통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본심사에 들어간다. 전례에 비춰보면 심사위원회는 각계 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합숙을 통해 심사를 진행한다.

김주한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은 “적격심사 여부는 별도의 발표 없이 신청사업자에게 통보한다”며 “이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본심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2월 말 정도는 돼야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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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에 따르면 미래부는 사업자가 제4이동통신 사업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60일 이내 주파수 할당공고를 하고 허가적격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후 120일 이내 사업계획서 심사 등 본심사를 거쳐 최종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본심사인 사업계획서 심사에서는 기간통신역무의 안정적 제공에 필요한 능력(40점), 재정적 능력(25점), 기술적 능력(25점), 이용자보호 계획의 적정성(10점) 등을 심사한다. 제4이통 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각 항목에서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총점 기준으로는 4개 평가 지표를 합해 70점 이상을 받아야 허가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