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주파수 할당계획 확정…3월 경매

최저경쟁가격 2천790억…이달 말 공고

일반입력 :2014/01/23 11:13    수정: 2014/01/23 11:18

정윤희 기자

제4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이 확정됐다. 정부는 이달 말 할당 공고를 하고 내달 말까지 신청을 받은 후 오는 3월 경매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3일 2.5GHz 대역에서 ‘와이브로 또는 시분할 LTE(LTE-TDD)’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파수 할당 계획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해당 계획은 신규 사업자가 2.5GHz 대역 주파수에 와이브로와 LTE TDD 중 하나의 용도와 기술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 ‘와이브로 정책방향(2013.10월)’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구체적인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은 2575~2615MHz 대역 40MHz 폭이다. 주파수 용도 및 기술방식은 휴대인터넷(와이브로) 또는 이동통신(LTE-TDD)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토록 했다.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와이브로 또는 이동통신 사업으로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신규사업자와 기존 이동통신과 와이브로 사업자를 제외한 기간통신사업자로 한정했다.

현재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 이달 말 적격심사 결과 발표를 앞둔 상태다. 또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역시 내달 허가 신청을 예고했다.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할 경우 적격심사, 본심사를 거쳐 사업 허가권을 받게 된다. 이후 주파수 할당을 거쳐 서비스를 시작한다.

할당방법은 가격경쟁에 의한 경매다. 경매방식으로는 경매 과열방지와 합리적인 경쟁을 위해 동시오름입찰(20라운드)과 밀봉입찰의 혼합방식을 채택했다.

최저경쟁가격은 LTE-TDD의 경우 2천790억원, 와이브로의 경우 523억원으로 산정됐다. 다만 두 기술방식이 경매에서 경합하는 경우에는 가격경쟁의 취지에 맞게 최저경쟁가격이 높은 2천790억원이 적용된다.

최근 해당 대역에 대한 최저경쟁가격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지만, 결국 원안대로 확정됐다. (본지 2014.01.21. 제4이통 주파수 최저가논란 누구 말이 맞나 참조) 앞서 지난 20일 열린 토론회에서 제4이통 희망 사업자들이 후발 사업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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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는 이달 말 주파수 할당 공고가 이뤄진 후 내달 말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후 오는 3월 말 할당신청 적격 법인을 대상으로 주파수 경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했고, 이를 안전행정부로 넘겨 관보에 게재해 공고를 하게 된다”며 “다음주 구정 연휴 전에 공고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