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주파수 최저가, 정부↔사업자 충돌

“경매대금 과도해” vs “감면할 법적근거 없어”

일반입력 :2014/01/20 17:57    수정: 2014/01/21 08:15

정윤희 기자

제4이동통신 주파수의 최저경쟁가격을 놓고 정부와 사업자간 입장차가 극명하다. 제4이통 신청 사업자들은 산정된 최저가격이 과도하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전파법에 명시된 산식을 들어 비용 감면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20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열린 2.5GHz대역 시분할 방식(TDD) 주파수 할당 계획(안)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책정한 최저경쟁가격에 대해 제4이통 희망 사업자들이 일제히 반발하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제4이통 주파수 할당은 경매방식으로 진행된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내놓은 할당계획(안)에 따르면 2.5GHz 대역의 최저경쟁가격은 LTE-TDD의 경우 2천790억원, 와이브로는 523억원으로 책정됐다. LTE-TDD의 용도가 와이브로(휴대인터넷)와 달리 이동통신으로 획정됨에 따라 같은 대역임에도 불구하고 최저경쟁가격이 5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된 것이다.

단, LTE-TDD와 와이브로 할당 신청법인이 모두 경매에 참여할 경우 LTE-TDD 최저경쟁가격인 2천790억원을 적용한다.

■ KMI, 신생 사업자 배려해 달라...

이에 대해 왕재용 한국모바일인터넷(KMI) 추진위원은 “신기술 도입, 이동통신 시장 경쟁상황, 국민 통신비 부담 경감 등의 차원에서 정부가 신생 사업자를 정책적으로 배려해줄 필요가 있다”며 “정부 최저경쟁가격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으로 72% 수준인 2천억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 “미래부가 사업계획서를 심사할 때는 이통시장이 포화됐다고 하고, 주파수 할당가를 책정할 때는 시장 포화가 아니라고 하는 모순이 있다”며 “현재 산식에 적용된 제4이통 예상매출은 2배 정도 과대평가 됐다고 보고 이를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MI는 지난해 11월 14일 LTE-TDD 기반으로 제4이통 사업권을 신청한 상태다. 이달 말 주파수 할당 공고와 적격심사 결과 발표를 앞뒀다. KMI는 이날 토론회가 끝난 후 이같은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미래부에 제출했다.

내달 와이브로 어드밴스드 기술로 제4이통 사업권을 신청할 예정인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역시 최저경쟁가격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LTE-TDD와 와이브로를 같은 대역에서 경매하는 것은 사과와 오렌지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이라며 아예 경매 없이 2.5GHz 대역을 와이브로에 할당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광립 IST 부사장은 “굳이 주파수 경매로 제4이통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면 두 기술 방식이 경쟁할 때 와이브로 역시 LTE-TDD 최저가에 맞춰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정부의 와이브로 활성화 정책이 유효하다면, 2.5GHz 대역은 경매 없이 와이브로에 할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계에서도 비슷한 의견이다. 최용제 한국외대 교수는 “같은 대역에서 LTE-TDD와 와이브로의 최저경쟁가격이 다른 부분은 정책의 기술중립성 측면에서 옳지 않다”는 지적을 내놨다.

박덕규 목원대 교수 역시 “신규 사업자의 진입장벽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경매대금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전파법의 산식이 오래된 만큼, 정부가 경쟁을 통한 국민의 통신비 부담 경감 의지가 있다면 서비스 시점을 고려해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정부, 주파수 경매대금 감면할 법적 근거 없다

반면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최저경쟁가격은 전파법 시행령에 명시된 산식에 따라 책정됐으며, 경매대금 감면을 해줄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후발사업자에 대한 비대칭규제 적용도 법에 근거해서 적용되지만 전파법에는 이 같은 조항이 없다는 설명이다.

허원석 미래부주파수 정책과장은 “주파수는 공공재로, 정부 입장에서는 두 가지 기술방식이 경매에서 충돌했을 경우 주파수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자가 가장 큰 가치를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최저경쟁가격 산정은 단순히 과거 사례를 산술평균한 것이 아니라 산식에 따라 공정하게 최대한 예측,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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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주파수 할당대가 감면과 관련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2.5GHz 대역에 기존 이통3사의 참여를 배제하고 신규 사업자만 경매에 참여토록 허용해 가격 상승 요인을 억제한 것이 배려”라고 덧붙였다.

여재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그룹장 역시 “최저경쟁가격은 전파법 시행령에 규정된 산식이 있으며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산정토록 돼있다”며 “예상매출액, 사업 개시 초기 일정기간 주파수 미사용, 이통시장의 둔화된 성장률 등을 모두 감안해 산정한 것으로 LTE-TDD와 와이브로의 가격이 차이 나는 것은 시장 획정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